도시계획법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9구1928)을 제기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중 서울고등법원에 법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1989. 9. 5.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학계에서 논의되는 양 이론으로 그 개념 등은 해당부분에서 후술한다.
등과 관련한 해석이론들이 그 하나이다. 이는 이른바 그린벨트 판결이라고 불리우는 구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사건에 대한 결정 헌재결 1998.12.24〔89 헌마 214, 90 헌바 16, 97 헌바 78(병합)〕.
과 이에 이은 몇몇의 판결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대한 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시행규칙 제5조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토록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팽창방지와 도시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노동시장 확대와 계속적인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 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기금운용 등 효율적 관리운영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의하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주변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 무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 정부에서는 대도시의 팽창방지와 도시시설의 정비, 그리고 도시근교 농지 및 임야의 보존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법한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
(2)광의․협의 구분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개념을 광의와 협으로 나누어,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인 권리를 의미